남자친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5.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사업장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동거인(남자친구) 집을 사업장으로 쓰려면
- 해당 주소에 귀하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남자친구와 무상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해 임대인(남자친구)과 임차인(귀하) 사이에 사용 허가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홈택스·세무서에 첨부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위 두 방법이 어려운 경우,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 등)을 임대하고 그 주소로 사업장 이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현재 남자친구 집에 귀하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거나, 다른 주소(비상주 사무실 등)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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