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타인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가 공제되나요?

    2025. 9. 5.

    타인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조건이며, 카드 결제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네이버 블로그).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환자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집계하므로, 결제 카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을 증명하면 공제 가능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 따라서, 카드 명의가 타인이라도 은행 이체 내역, 영수증 등으로 근로자 부담을 증명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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