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소지자는 급여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네, E‑2(종업원) 비자 소지자는 한국 내 고용주로부터 급여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급여는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비자 연장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등 세무·사회보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출입국관리법 제44조) →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 경우에만 급여 지급 가능
    • 급여소득은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비자 연장에 필수(네이버 지식iN 답변 참조)
    • 소득세·지방세·4대보험 등 세무·사회보험 신고·납부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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