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법인에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2025. 9. 5.
법인 대표가 개인 자금을 무상으로 법인에 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법상 ‘특수관계인 대여’로 간주되어 반드시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4.6% 등)를 산정·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에서는 인정이자를 비용으로, 대표에게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정산·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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