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비자 소지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5.

    D‑2(유학)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n\n- 체류자격 제한: D‑2 비자는 학업 목적 체류자격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n- 허용 범위: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가능하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n- 사업소득 신고 시 위험: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돼 비자 취소·강제출국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n- 예외 경우: 별도 허가를 받아 제한적인 사업 활동이 허용될 수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이며, 허가 없이는 사업자 등록·세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D‑2 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유학생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D‑2 비자 소지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