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급여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9. 5.

    E‑7 비자 소지자가 받는 급여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체류)일 경우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됩니다.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지방소득세)를 실시하고, 연말에 근로소득세 신고·정산을 해야 합니다.

    • 소득법 §57에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 대상임(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함께).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45%) 적용, 주민세·지방소득세 별도 부과.
    • E‑7 비자 소지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연말정산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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