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간주되므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한국의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신고·과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사업을 시작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비자 사본)을 제출합니다. 2️⃣ 장부·경비 관리: 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F·E·G 유형)로, 초과하면 기준경비율(D 유형) 혹은 복식부기(A·B·C·S 유형) 중 적합한 형태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예: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D 유형을 많이 사용) 3️⃣ 종합소득세 신고: 전년도 사업소득(총수입‑필요경비‑소득공제)을 계산해 5월 1일~6월 2일 사이에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해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세액(3.3% 등)은 이미 납부된 금액으로 차감됩니다. 4️⃣ 세액 납부·환급: 신고 후 산출세액이 있으면 납부하고, 이미 원천징수·예상세액이 초과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특례: 거주자이므로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외국인 등록번호를 사용해 신고하면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총수입‑필요경비‑소득공제’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은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