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지급통보서에서 가지급금이 정산되지 않고 환수금으로 표시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5.
요양급여지급통보서에 가지급금이 정산되지 않고 환수금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환수금(미수금)’ 계정에 기록합니다. 즉, 차변에 환수금(미수금)을, 대변에 가지급금(또는 현금)을 계상합니다. 이후 회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손처리(손금부인)합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대손금은 손금부인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관련 규정).
- 회수 가능성에 따라 환수금으로 전환해 회계상 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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