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에 대한 즉시상각 제도와 그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5.

    금형은 2019‑12‑31 이전에는 즉시상각 대상 공구에 포함돼 취득 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했으나, 2020‑01‑01 이후 세법 개정으로 즉시상각에서 제외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공구 5년) 또는 별표6의 업종별 기준 중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금형은 여전히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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