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생 대표가 두 개 이상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각각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대표가 1992년생이라 청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법인을 설립해 각각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는 조심 2021지2068 판례에 따라, 기존 창업 중소기업이 추가 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행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창업중소기업은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동일인이 여러 법인을 설립해 각각 독립적인 창업으로 보려면 각 법인이 별도의 창업일을 가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동일인에 의한 연속 설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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