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에 남은 포장재를 저장품 계정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5.

    기말에 남은 포장재를 저장품(재고자산) 계정으로 전환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잔여 포장재 확인 – 현장·창고에서 사용되지 않은 포장재를 모두 파악하고, 수량·단가(구입가격 포함 운임·보험료 등) 을 기록합니다.
    2. 취득원가 산정 – 포장재 구입 시 실제 지불한 금액을 ‘저장품’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정합니다. (차변: 저장품 XXX / 대변: 현금 XXX) ※ 비즈넵 AI 안내와 동일.
    3. 연말 재고 평가 – 연말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저장품은 ‘자산’ 으로 남기고, 사용된 부분은 ‘소모품비(또는 해당 비용)’ 로 비용처리합니다.
    4. 전환 전표 작성 – 기존에 ‘포장재(비품)’ 계정에 기록된 금액을 ‘저장품’ 계정으로 이동합니다.
      • 전표 예시
        • 차변: 저장품 (잔여 금액)
        • 대변: 포장재(비품) (잔여 금액)
    5. 주석 및 공시 – 전환 사유·방법·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명시하고, 회계감사 시 검증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구매 영수증·수불부·입출고 기록)를 보관합니다.

    위 절차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재고자산’ 및 비즈넵 AI(‘저장품 회계처리 방법’)에 근거한 것이며, 세법상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세무조정 시에도 문제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포장재의 비용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장품과 소모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말 재고 평가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