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에 남은 포장재를 저장품 계정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5.
기말에 남은 포장재를 저장품(재고자산) 계정으로 전환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잔여 포장재 확인 – 현장·창고에서 사용되지 않은 포장재를 모두 파악하고, 수량·단가(구입가격 포함 운임·보험료 등) 을 기록합니다.
- 취득원가 산정 – 포장재 구입 시 실제 지불한 금액을 ‘저장품’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정합니다. (차변: 저장품 XXX / 대변: 현금 XXX) ※ 비즈넵 AI 안내와 동일.
- 연말 재고 평가 – 연말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저장품은 ‘자산’ 으로 남기고, 사용된 부분은 ‘소모품비(또는 해당 비용)’ 로 비용처리합니다.
- 전환 전표 작성 – 기존에 ‘포장재(비품)’ 계정에 기록된 금액을 ‘저장품’ 계정으로 이동합니다.
- 전표 예시
- 차변: 저장품 (잔여 금액)
- 대변: 포장재(비품) (잔여 금액)
- 전표 예시
- 주석 및 공시 – 전환 사유·방법·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명시하고, 회계감사 시 검증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구매 영수증·수불부·입출고 기록)를 보관합니다.
위 절차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재고자산’ 및 비즈넵 AI(‘저장품 회계처리 방법’)에 근거한 것이며, 세법상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세무조정 시에도 문제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포장재의 비용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장품과 소모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말 재고 평가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