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개인이 중고폰을 판매하면 매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5.
중고폰을 개인이 판매하는 경우, 일회성으로 개인 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출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연간 50회 이상, 총 판매대금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일회성·개인적 판매: 매출신고 불필요
- 반복·규모가 큰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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