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장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신고 방법인가요?

    2025. 9. 5.

    직원이라면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을 맺고 회사의 4대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사업소득으로 임의 전환하면 4대보험 100% 추징·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독립적인 프리랜서·사업자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즉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가 아니라, 실제 근로 관계에 맞는 소득구분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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