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소모품비로 처리해 과다공제된 세금을 수정신고 없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과다공제된 세금을 수정신고 없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 공제가 적격증빙·사업관련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잘못 공제된 경우 반드시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업 관련 매입·적격증빙 필요(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과다공제 시: 수정신고·경정청구 필수, 가산세 부과(부가가치세법 제33조)
- 환급은 정정 후에만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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