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소모품비로 처리해 과다공제된 세금을 수정신고 없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과다공제된 세금을 수정신고 없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 공제가 적격증빙·사업관련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잘못 공제된 경우 반드시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업 관련 매입·적격증빙 필요(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과다공제 시: 수정신고·경정청구 필수, 가산세 부과(부가가치세법 제33조)
    • 환급은 정정 후에만 가능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다공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