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가세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소모품비로 잘못 잡은 상품을 정상 상품 비용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2025. 9. 5.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마친 뒤에도 소모품비로 잘못 잡은 상품을 정상 상품(재고자산) 비용으로 정정하려면 수정신고와 회계정정이 필요합니다.

    • 회계정정: 소모품비(비용) 계정을 차변에서 대변으로 전환하고, 동일 금액을 상품(재고자산)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해 재고로 전환합니다.
    • 부가세 조정: 매입세액 공제액이 소모품비로 처리된 부분을 상품 매입으로 재분류하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액을 재계산해 수정신고에 반영합니다.
    • 수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신고서 제출 후 1개월(특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정정이 인정됩니다.
    • 세무조사 대비: 회계와 세무 모두 일관된 처리를 위해 증빙을 보강하고,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와 세무신고를 동시에 수정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품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정확한 회계절차는?
    소모품비와 비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