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가세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소모품비로 잘못 잡은 상품을 정상 상품 비용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2025. 9. 5.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마친 뒤에도 소모품비로 잘못 잡은 상품을 정상 상품(재고자산) 비용으로 정정하려면 수정신고와 회계정정이 필요합니다.
- 회계정정: 소모품비(비용) 계정을 차변에서 대변으로 전환하고, 동일 금액을 상품(재고자산)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해 재고로 전환합니다.
- 부가세 조정: 매입세액 공제액이 소모품비로 처리된 부분을 상품 매입으로 재분류하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액을 재계산해 수정신고에 반영합니다.
- 수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신고서 제출 후 1개월(특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정정이 인정됩니다.
- 세무조사 대비: 회계와 세무 모두 일관된 처리를 위해 증빙을 보강하고,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와 세무신고를 동시에 수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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