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건을 구매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했을 때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5.
중고 물건을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합니다.
- 법인 사업자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1억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발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중고 물품이라도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다만, 중고 물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예: 중고차·중고 가전 등)에는 ‘중고물품 매입·판매에 관한 별도 과세표준 산정 방식(마진제도)’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업종에 해당한다면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전송해야 합니다(볼타 기사). 전자세금계산서는 XML 파일에 전자서명을 포함해 이메일 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발행 완료로 인정됩니다(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위반 시 가산세: 정해진 기한(매월 1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볼타 기사). 따라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 판매자가 법인 사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이면서 연 매출 1억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중고 물품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된 XML 파일을 거래 상대에게 전달하면 발행이 완료됩니다.
- 발행 기한(매월 10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발행 일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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