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생 대표가 2023년 설립한 b법인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네, 가능합니다. 대표님은 1992년생으로 2023년 설립 시점에 31세이므로 청년(15~34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제조·통신판매·음식점 등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이면 100% 감면, 수도권 내이면 50% 감면을 받습니다.
- 중소기업 요건(자산·매출 등)과 ‘창업’ 요건(첫 사업)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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