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표시되는 거래처에서 매입한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5.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입 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입력세액)’으로 계상하고,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보관 후 입력세액으로 신고·공제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비용처리(공제불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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