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순이익 발생 시 과밀억제권외에 위치한 응용소프트웨어 업종 b법인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2025. 9. 5.

    2025년 순이익이 발생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한 응용소프트웨어(연구·개발업에 해당)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조건은 (1) 연간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이며, (2) ‘그 밖의 업종’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고용, (3) 전년도 대비 고용인원이 5명 이상 유지·증가, (4) 합병·분할·법인전환·폐업후 재개업 등 창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로, 감면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증명, 고용·수입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감면 적용 연도와 다음 3년(총 4년)까지 신고·신청을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요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액감면 후 연말 정산·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