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선물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콘텐츠 제작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선물은 일반적인 접대비(접대·식대)로 보지 않고, 홍보·광고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홍보비)로 비용처리합니다. 기프티콘·상품권 등도 동일하게 ‘판매 촉진·홍보비’로 분류되며, 접대비 한도·증빙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선물이 직접 콘텐츠 제작(영상·자료 제작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콘텐츠 제작비(제작비)’로 계정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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