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난 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10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일로부터 5년(사기·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10년이 경과하면 추가 환급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사업을 유지한 경우 이미 받은 환급액은 반환 의무가 없으니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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