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장(a와 b)을 각각 별도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계산하며, 그 공제액은 모든 사업장의 합산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근거: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일부 사업장의 인원 감소·증가가 있더라도 전체 증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시행령 제26조의7에 따라 전체 사업장을 통합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