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게는 형사 처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대여자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입증·주장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5두3882, 2002두5351 등)는 명의대여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명의대여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정당한 사유(예: 단순 관리 목적)로 이루어진 경우, 사소한 세액 감소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아 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