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했을 때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6.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했을 때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합니다.

    •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이전 회계연도에 비용을 과다 계상한 오류를 바로잡아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이며, 손금에 포함되지 않아 세무상 손금불산입됩니다.
    •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만이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과대 계상분은 이익으로 전환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세무계산 시 해당 금액은 일반관리비·제조원가에 적정 배부하고, 차기 연도에 의제감가상각액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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