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6.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으면 해당 거래 금액을 비용·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세무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발행 거부·허위 발행 시 건당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출처1】.
발행 거부·미발행이 적발되면 가산세는 미발행 금액의 20%이며, 자진 신고·신고 후 10일 이내 시정 시 10%로 감면됩니다【출처2】.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지방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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