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6.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끝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일반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 ‘금융소득 조회/명세’에서 연간 금융소득을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이자·배당) 입력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 후 세액계산(비교과세 적용)
신고·납부 완료(필요 시 추가 세액 납부)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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