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끝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일반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대가 받고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가산하는데, 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나요?
야간 근로 시 야간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험차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