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을 받는다고 하여 별도의 4대보험 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을 때 지원받는 제도이며, 이 지원금 자체를 위한 별도의 4대보험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휴직 개시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직자 4대보험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은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별도로 진행하며, 이때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과 금전적 지원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