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납부한 국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금액에서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약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