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가입한 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기한은 매월 부과된 보험료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주요 납부 및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을 통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등 구체적인 납부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공단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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