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결혼 축하금으로 회장님 명의로 20만원을 보낸 경우,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임직원 결혼 축하금으로 회장님 명의로 20만원을 보낸 경우,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2026. 8. 25.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님 명의로 지급한 경조사비가 20만 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사비로서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보관: 경조사비 지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부고 캡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성: 20만 원은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며, 법인의 규모나 직급, 사내 규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만약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의 구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거래처에 지급하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는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조사비는 적절한 증빙을 갖추었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