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1일인 경우, 해당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거래처별로 1역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거나,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연월일이 1일인 거래에 대해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발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작성연월일은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공급시기)를 기재해야 하며, 미래의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