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가 발급하는 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단체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단체 등에 과세자료 관리 목적으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며, 이들이 발급하는 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일반적인 증빙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단체가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부터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상태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