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