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지 못한 신규 사업자나 기존 사업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제도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 또는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8월 1일에 신규 직원이 입사하여 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반기에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