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가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거나,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 등으로 행방불명되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거나, 근로자가 직접 공제 항목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