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증가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의 변동(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 없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