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거나 휴게시간이 불규칙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단순히 업무 지시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근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