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청약통장에 부모가 대신 납입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부모가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그 입금한 때마다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는 청약통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자녀)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할 경우 그 대납액 또한 추가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재차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