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과세기간 중에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뒤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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