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평가기준일(전년도 6월 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산 요건 판정 시 분양권 평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납입한 총액이 재산 요건 판정의 기준이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대상인 수도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월급 12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인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한후 신고 후 접수증에 기재된 차가감납부할 세액 45만원을 실제로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