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이 120만원이므로,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간 총급여액이 1,440만원(120만원 × 12개월)이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의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