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야간근로 시간대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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