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 재산 조회가 필요한 경우, 사망신고 시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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