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이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할 때 포함되는 주요 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금융회사의 주관적 판단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전산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보고된 정보는 조세탈루 혐의 확인, 체납 징수, 범죄 수사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 사실은 명의인에게 통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