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자동차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세액이 높아지는 구조이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구간별로 cc당 80원~2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승합자동차: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의 종류(탑승 인원 및 크기)에 따라 정해진 정액 세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소형일반버스는 연 65,000원, 대형일반버스는 연 115,000원(비영업용 기준)과 같이 고정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2. 지방교육세 부과 여부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산출된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 승합차는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차령에 따른 감면 혜택
승용자동차: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12년 차까지)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승합차는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분류 기준의 중요성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차는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9인승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모두 부담하지만, 11인승 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정액의 자동차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차종이라도 승차 인원에 따라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