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단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및 반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은 공적 자료를 통해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 및 수급 자격 여부는 신청인의 가구 단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