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수당과 직책수당은 각각의 지급 근거와 성격이 다르다면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각종 수당 등 구성항목별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의 참석에 따른 '회의수당'과 직책 수행에 따른 '직책수당'이 각각의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임금명세서상에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수당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근거가 없다면, 사내 규정 정비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