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되며,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가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