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하신 E-9, E-10, H-2 비자 소지자가 특정 요건을 갖추어 변경할 수 있는 비자는 거주(F-2) 비자가 맞습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F-2)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자격증 보유나 특정 업체 근무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증은 가점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소득,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 등 법무부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비자 변경은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요건 유지가 중요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