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횟수는 체납한 횟수 이내로 정하되, 체납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이내로 정합니다. 매월 납부할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을 합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